표준약관개정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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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2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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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2 표준 약관 개정안 전문.hwp (37.0K) 13회 다운로드 DATE : 2018-10-31 11:14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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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2 표준 약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-보고용.hwp (17.0K) 3회 다운로드 DATE : 2018-10-31 11:1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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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□ 개정 사유
◦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도 기존 대출은 갱신·연장분부터 적용되어 기존 차주는 계약이 갱신·연장되기 전까지 최고금리 이상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
- 이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동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 (여신거래기본약관 )
◦수수료 징수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사망시 적용되는 이율 오기 정정 및 문구 명확화*
* 감독원 약관 개정 요청 (표준 정기예금특약)
□ 개정 내용
◦ 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초과금리만큼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동 인하하도록 함
※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시행일 이후 체결·갱신·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정
◦ 금리를 인하한 경우 동 사실을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보
- 금리 인하 후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E-mail 등으로 금리 인하 사실을 통보
◦ (오기 정정) (정기예금특약 제7조 제2항 8호, 9호)
- 퇴직연금가입자 사망시 : 약정이율 적용 →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
- 수수료 징수에 따른 해지 :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→ 약정이율 적용
*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징수를 위해 퇴직연금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이므로 고객에게 손해가 없도록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
◦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도 기존 대출은 갱신·연장분부터 적용되어 기존 차주는 계약이 갱신·연장되기 전까지 최고금리 이상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
- 이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동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 (여신거래기본약관 )
◦수수료 징수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사망시 적용되는 이율 오기 정정 및 문구 명확화*
* 감독원 약관 개정 요청 (표준 정기예금특약)
□ 개정 내용
◦ 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초과금리만큼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동 인하하도록 함
※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시행일 이후 체결·갱신·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정
◦ 금리를 인하한 경우 동 사실을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보
- 금리 인하 후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E-mail 등으로 금리 인하 사실을 통보
◦ (오기 정정) (정기예금특약 제7조 제2항 8호, 9호)
- 퇴직연금가입자 사망시 : 약정이율 적용 →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
- 수수료 징수에 따른 해지 :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→ 약정이율 적용
*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징수를 위해 퇴직연금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이므로 고객에게 손해가 없도록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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